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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약 395만 명 중 180만 명이 아직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지 않았다고해요.
연말에 집중되어 신청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또는 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으니 대상자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어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준비물 및 수수료, 그리고 과태료 및 면호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지만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 |
1종 운전면허 소시자 | O | - |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 O | - |
69세 이하 | - | O |
※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온라인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와 69세 이하 제2종 보통 면허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운전자: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및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오프라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1종 보통 면허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비치)
- 수수료 (신체검사비 별도)
종류 | 모바일 IC(영문, 국문) | 일반(영문, 국문) |
수수료 | 21,000원 | 16,000원 |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신체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경찰서나 시험장에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종류 | 모바일 IC(영문, 국문) | 일반(영문, 국문) |
수수료 | 15,000원 | 10,000원 |
운전면허 대리 접수 가능 조건
대리 접수 가능 대상
- 제1종 보통 면허 및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갱신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단,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대리 접수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리 접수시 필요 서류
- 본인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결과나 진단서.
- 대리인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운전면허증, 위임장(본인이 작성한 것).
※ 신체검사는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검진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 모바일 면허증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면허증을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대리 접수를 이용할 경우, 위임장을 꼭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신체검사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와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갱신 기간은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갱신 기간은 6개월
제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갱신 기간은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갱신 기간은 6개월
65세 이상
- 5년 주기
75세 이상
- 3년 주기
적성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적성검사를 제때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 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제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70세 이상은 3만 원),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과목은 면제될 수 있으나,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꼭 적성검사와 갱신을 하시기바랍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몰리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미리 신청하기: 연말을 피하고 적성검사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이용: 가능한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시험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준비물 확인: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부족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물을 체크하고 준비하세요.
65세 이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