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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및 제한 조건, 퇴직금, 세금, 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제한 조건, Q&A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지급 요건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겹치는 날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때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도 포함해서 총 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단,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기관

     

    • 직접 신청: 필수 서류를 가지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파일로 준비 후 고용보험, 정부 24에서 신청

     

     
     

    필수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별지 제102호 서식)
    • 통상임금 증빙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내역 증빙 (해당하는 경우)
    •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한함)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육아휴직 확인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신청자에 한함)

     
    ※ 임금 증빙 자료나 육아휴직 확인서는 누락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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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
    • 만약 천재지변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 만약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0만 원이 상한선이 되며, 7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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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제한 조건, Q&A

     

     

     

    지급 시기

     

    지급 시기 매달 지급 사후 지급
    육아휴직급여  75% 금액은 매달 지급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월200만원 월250만원 월300만원 월350만원 월400만원 월450만원

     
    ※ 단, 각 달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해 70만 원으로 합니다.
     

    • 7개월 이후부터 종료 시점까지: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며, 최소 70만 원을 보장합니다.
    • 4개월 이후부터 종료 시점까지: 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됩니다.
      • 최대 250만 원, 최소 70만원 지원 가능
    • 4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월 통상임금의 50% 금액을 지급, 상한은 120만 원, 하한은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조건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으며, 급여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제한

     

    •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조건

     

    •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금 관계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에서는 보호되지만,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입니다.
      • 퇴직금은 복직 후에 근로기간과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제한 조건, Q&A

     

    육아휴직 급여와 4대 보험 관계

     
    육아휴직 중에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상태가 유지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면제 신청을 통해 납부 부담을 줄이기
      • 국민연금의 경우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될 수 있으니 꼭 확인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령
    • 산재보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유지

     
    ※ 각 보험의 상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센터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혜택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세금 처리

     

    •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급여 이외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세요.

     

    2024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대상, 지급 요건, 신청 방법, 제한 조건, Q&A

     
     

    지역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추가 혜택 확인하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추가 지원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육아지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A1 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소득과 육아휴직 급여가 합산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나 법령 개정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Q2 육아휴직 중 이직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2 육아휴직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육아휴직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더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새 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계획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육아휴직을 몇 번이나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A3 육아휴직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미포함하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분할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휴직일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각 분할 휴직 기간마다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변경 내용 총정리: 급여 인상, 소급적용, 장단점

     

    2025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변경 내용 총정리: 급여 인상, 소급적용, 장단점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포함한 일부 법 개정안이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되면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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