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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포함한 일부 법 개정안이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달라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사용 첫 6개월 동안 급여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 4~6개월 차에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귀 후 급여 대기 없이 바로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첫 달에는 각 부모가 월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달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월250만원 월250만원 월300만원 월350만원 월400만원 월450만원

     

    이로 인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합산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추가 혜택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급여 상한액이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4개월부터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월 상한액은 기존의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내년 1월 시행 시 소급적용 여부

     

     

    Q.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다면?
    A.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만 인상된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시행 전, 받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서면 허용 제도 도입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응답이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적용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장단점과 사람들의 반응

     

    장점

     

    •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증가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6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중에도 안정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후지급 방식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받는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부모의 동시 육아 참여 유도: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동시에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양육에 부모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점

     

    •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는 혜택 제한: 새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거나 종료되는 사람들은 인상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시행 시점 이후에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새로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의 부담 가능성: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이 인상되었지만, 인력 구조가 작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혜택 적용의 어려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워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요 반응

     

    • 긍정적인 의견: 경제적 지원 확대와 사후지급 방식 폐지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부정적인 의견: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체인력 지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 제한으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립적인 의견: 육아휴직 급여와 상한액이 인상되었지만,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현장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제한 조건, Q&A

     

    2024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제한 조건, Q&A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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