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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상품권으로

    사용 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올바르게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여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최대 40%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혜택 안내

     

     

    온누리 상품권의 소득공제율

     

    온누리 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경우,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외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에 특히 유리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지류형 상품권 (아래 두 조건 모두 충족)

     

    •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점포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점포 확인: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
    •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 점포 이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면 보통현금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최대 40%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혜택 안내

     

    전자상품권의 경우

     

    • 온누리 전자상품권은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해주세요.(아래 참조)
    • 카드형, 모바일형은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할 경우 해당 쇼핑몰에 문의해주세요. 

     

    ※ 참고사항

    상품권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구매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온누리 전자상품권의 소득공제 신청 방법

     

    온누리 전자상품권 이용 전 B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등록하기

     

    • BC카드 홈페이지(http://www.bccard.com) 접속 → 카드상품 → 선불카드전자상품권 → 소득공제등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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